등기부등본, 이 5가지만 보면 된다“처음엔 뭘 봐야 할지 몰랐는데, 지금은 이 5줄만 보면 됩니다.”✅ 1. 말소기준권리 – 기준선이 되는 권리경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.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 시 소멸되지만, 앞에 있는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기준선이 어디냐에 따라, 내가 떠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✔️ 확인 팁보통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기준권리의 ‘설정일자’를 기준으로 비교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따른 대항력 임차인은 기준일보다 앞일 수도 있음✅ 2.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– 채권자 체크근저당권은 가장 일반적인 담보 설정 방식입니다.등기부를 보면 여러 개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, 그 중 가장 빠른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.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