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찰 후, 진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? (실전 비용 해부)
낙찰 후, 진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? (실전 비용 해부)
“낙찰 받으면 끝? 아니요. 진짜 돈은 그 다음부터 들어갑니다.”
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‘낙찰 이후 실전 비용’입니다. 보증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고, 결국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낙찰 후 어떤 비용들이 실제로 드는지, 사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.
1. 잔금 납부: 낙찰가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
-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함
- 대출이 어려운 경우, 자금 마련에 큰 부담
- 경매대출은 LTV 60% 수준, 추가 자금 필요
- 부동산매매사업자나 신탁대출 등 대출 방법에 대한 시야를 넓혀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해야 함
✔ 팁: 입찰 전에 꼭 잔금 조달계획서를 미리 만들어보세요. 신용대출, 보험대출까지 고려하면 금리도 곧 비용입니다.
2. 명도 비용: 상황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
- 점유자가 있을 경우, 합의금·이사비·소송 비용 발생
- 평균 명도비용: 300~500만 원 선 (사례별 상이)
- 명도기간이 길어지면 공실 손실도 누적
✔ 실전 예시: 점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실패 → 소송 진행 → 3개월 명도 지연 → 공실 손실 + 법무비용 총 700만 원 발생. 경매물건 임차인 중 관리비 미납 및 임차료 미납을 당연하게 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.
3. 수리·리모델링 비용: 상태 따라 천차만별
- 기본 수리: 도배·바닥·전등·도어락 등 최소 200~300만 원
- 노후 건물의 경우 전기·수도·누수 점검 필수
- 인테리어 감각과 시공 경험이 수익률을 좌우
✔ 주의: 도면만 보고 입찰했다가 현장 상태를 보고 멘붕 오는 경우 많습니다. 반드시 사전에 방문 체크하세요. 바닥, 벽 등의 작은 흠은 직접 수리해 보시길 권합니다. 요즘은 보수 재료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.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 "별거 아니네" 하실 수 있어요. 저의 경우는 지저분한 도배, 너덜거리는 바닥 실리콘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입니다.
4. 취득세 및 부대비용: 용도에 따라 세율 다름
- 주거용: 기본 1~3%이며, 취득세 중과 대상일 경우 최대 12%까지도 가능
- 상가(비주거용): 일반적으로 4.6% 적용
- 개인 1가구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(조정대상지역 여부 포함)
-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일반 취득세율(4.6%)이 적용되며, 조정지역 중과는 적용되지 않음 (단, 주거용 매입이라면 예외 발생 가능하니 반드시 지자체 확인 필요)
- 등기비용 + 법무사 수수료: 50~100만 원 수준
✔ 사례: 3억 낙찰 → 취득세 약 1,380만 원 + 법무비 80만 원 추가
5. 공실 기간 손실: 놓치기 쉬운 리스크
- 리모델링 후 세입자 구하는 데 1~3개월 소요
- 월세 기준 공실 손실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음
- 주변 임대 시세·공급 상황 확인 필수
✔ 팁: 입찰 전,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서 “비슷한 조건의 물건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” 물어보세요. "낙찰 받고 수리해놓으면 금방 매매도 되겠지."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좋지만, 현실에서는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으니, 운전자금도 생각하셔야 합니다.
6. 실전 사례로 보는 비용 분석
경기도 오피스텔 낙찰 후 비용
- 낙찰가: 3억 8,800만 원
- 매매사업자대출: 3억 3,000만 원
- 취득세: 약 1,785만 원
- 등기비용: 80만 원
- 리모델링 비용: 500만 원 (도배·장판·조명·욕실 일부 교체)
- 명도비용: 없음 (임차인은 이미 무상거주 형태로 임료 및 관리비 체납 중이었음)
- 공실 기간: 3개월
- 이자비용 및 관리비: 매달 160만 원 × 3개월 = 480만 원
- 총 추가비용: 약 3,000만 원
✔ 팁: 너무 작은것을 보면 큰것을 놓치게 됩니다. 한 걸음 뒤에서 넓게 보려 하세요. 리모델링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것인지, 예산은 어느정도 투입할건지 등 충분히 잘 판단해야합니다. 명도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 할 수 도있지만, 강제집행등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진행하는것도 방법입니다.
7후 . 마무리 인사이트
경매는 ‘싸게 사는 기술’이 아니라 ‘제대로 계산하는 기술’입니다. 입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항목별로 점검해보고,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낙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. 우리의 목표는 낙찰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수익달성이 우리의 목표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.
“싸게 샀다”는 건 결과론입니다. “잘 계산했다”는 게 실력입니다.
#경매초보 #낙찰후비용 #명도비용 #리모델링비용 #취득세 #경매실전 #부동산경매 #경매주의사항 #입찰전확인사항 #경매투자